거래처 등록시 계산서 발행기준 선택방법
- 관리자
- 2019년 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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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대리점 또는 직영도매점과 거래 시에 셰금계산서 발행이 방식이 다른데,
저희 제로노트는 그 기준에 따라 세금 계산이 적용되도록 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
크게, 총 리베이트 전체를 대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곳(SKT의 PS&M 등 통신사 직영도매점)과 총 리베이트에서 고객단말할인금을 제외한 차액부분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곳, 그리고 아예 통장에 입금되는 정산입금액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곳(보통의 경우 알뜰폰 등), 마지막으로 여전희 무자료로 거래하는 곳에 따라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발행기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세금부과율을 순수 부가세 10%로 적용하는 방식과 소득세포함기준 13.3%로 부과하는 방식기준을 추가 하였습니다. 총 리베이트 전체를 대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시 : 총리베이트기준(VAT 10%반영 또는 소득세 13.3%반영) 총 리베이트에서 고객단말할인금을 제외한 차액부분만 세금계산서 발행 시 : 총리베이트-단말할인금기준(VAT 10%반영 또는 소득세 13.3%반영) 통장에 입금되는 정산입금액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시 : 정산입금액기준총리베이트-단말할인금기준(VAT 10%반영 또는 소득세 13.3%반영) 무자료 거래 시 : 세금계산서 미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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