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거래처 등록시 계산서 발행기준 선택방법

  • 관리자
  • 2019년 8월 26일
  • 1분 분량

통신사 대리점 또는 직영도매점과 거래 시에 셰금계산서 발행이 방식이 다른데,

저희 제로노트는 그 기준에 따라 세금 계산이 적용되도록 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

크게, 총 리베이트 전체를 대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곳(SKT의 PS&M 등 통신사 직영도매점)과 총 리베이트에서 고객단말할인금을 제외한 차액부분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곳, 그리고 아예 통장에 입금되는 정산입금액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곳(보통의 경우 알뜰폰 등), 마지막으로 여전희 무자료로 거래하는 곳에 따라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발행기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세금부과율을 순수 부가세 10%로 적용하는 방식과 소득세포함기준 13.3%로 부과하는 방식기준을 추가 하였습니다. 총 리베이트 전체를 대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시 : 총리베이트기준(VAT 10%반영 또는 소득세 13.3%반영) 총 리베이트에서 고객단말할인금을 제외한 차액부분만 세금계산서 발행 시 : 총리베이트-단말할인금기준(VAT 10%반영 또는 소득세 13.3%반영) 통장에 입금되는 정산입금액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시 : 정산입금액기준총리베이트-단말할인금기준(VAT 10%반영 또는 소득세 13.3%반영) 무자료 거래 시 : 세금계산서 미발행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무선상담 시 단말선택화면 이용법

단말선택은 기본 설정구조는 "휴대폰만" 먼저 보이도록, 정렬은 최근 출시순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좌측의 제조사별, 우측의 휴대폰만에서 휴대폰 시리즈별, 태블릿만, 포켓파이만 등의 필터링 기능과 최근출시순 등의 정렬 기능의 다양한 필터링...

 
 
 

Comments


고객센터 : 1811-7634

운영시간 : 평일 10: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 Facebook Clean

Copyright ⓒ UNSOFT Corp. All Rights Reserved

대표 김상윤 l 사업자 등록번호 782-81-01226

bottom of page